작성자 (ip:)
작성일 2022-02-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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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. 세금계산서 발급은 지원되지 않습니다.
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현금영수증(사업자지출 증빙용) 및
신용카드 매출전표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A. 사업자고객은 주문/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 구분을 [사업자증빙용]으로 선택하신 후
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
현금영수증은 결제완료 후 48시간 이내 국세청으로 이관되며
국세청 사이트에서 출력 및 확인 가능합니다.
신고해주신 내용은 쇼핑몰 운영자의 검토 후 내부 운영 정책에 의해 처리가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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